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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 신고방법, 적절한 조치, 처벌내용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6. 30.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2. 신고방법


회사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발생 사실은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무가, 외부 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일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의 요청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제2019-7호 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5부터 제76조의 6까지입니다. 

 


4. 처벌


◈ 신고에 대한 비밀 누설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할 시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5.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법령근거


◈ 법령근거 :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 대상자 : 10인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 의무교육시간 : 연 1회
◈ 페널티 :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