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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누진세율, 환급시기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7. 5.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을 모두 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는 모두 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에서는 각 과표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세무정보] 종합소득세율

◈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장부기장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미만이면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장부작성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인적공제받을 인원 체크)

2) 홈택스 ID/PW

3) 본인명의 계좌 앞면사본(사업용 계좌)

4)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부가세신고용 엑셀자료(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5) 정부보조금(일자리안정자금, 고용지원금) 및 판매장려금 수령내역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민원24시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

7) 본인명의 차량등록증

8) 경조사비 지급내역

9) 사업관련 대출이자 내역

10) 사업관련 보험료 및 납입내역서

 

◈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이때, 과세 기준연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금이 발생한답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여러분의 계좌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이 돼요.

 

◈ 종합소득세 환급시기는?

5월31일까지 신고한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됩니다

 

※ 매년 5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혜택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