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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조달원천1-부트스트래핑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8. 23.

창업자금 조달은 창업가, 비즈니스 모델, 창업경영전략과 더불어 성공창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창업가가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창업경영전략을 수행하려고 하더라도 필요 시기에 적절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기별 자금용도와 주요 조달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창 업 초 기 확  장  기 안  정  기
자금용도 설립자금, R&D 등 양산 투자, 마케팅 투자 등 M&A, 신규 사업 투자 등
조달 원천 * 창업가 개인자본
* 부모.친인척.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
* 부트스트래핑
* 엔젤투자자
* 엑셀러레이터
* 크라우드 펀딩
* 정부 정책자금 대출
* 정부 정책자금 대출
* 은행 대출
* 벤처캐피털
* 기업공개(IPO)
* 은행 대출
* 증권시장 신규 증자
* 투자펀드 조성

 

 

1. 창업가 개인자본

창업가가 가진 재산은 창업기업이 가장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원천입니다

창업가가 많은 자본금을 출자할수록 향후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하더라도 높은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가 개인자본은 창업기업의 가장 안정적인 자금 원천입니다.

 

창업가가 가진 개인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창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기업 창업의 경우 자본금의 출자 없이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현행 <상법>상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소액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친인척. 지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창업가 개인자본을 제외하고 창업가가 가장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은 부모, 친인척, 지인입니다. 창업초기에는 평소 창업가를 잘 모르는 제삼자가 창업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창업가는 부모,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자본 또는 차입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할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명확한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으로 조달하였지만 투자자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향후 회사가 성장하고 나면 명의를 이전하는 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으로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향후 회사의 성공을 보고 자금 대여자가 주식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도 자금 유치 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부트스트래핑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업기업 자금 조달에서 부트스트래핑이란 창업기업이 외부자금 유입을 최소화하고 내부적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어비업의 자원 부족을 극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례로는 창업가 자신의 집에서 창업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활동을 병행하거나, 공유사무실을 활용하고, 정규 직원 대신 인턴 직원을 채용하며, 중고장비를 구입하거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대신 리스나 렌털로 장비를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자금 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에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입니다.

이처럼 창업기업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여 현금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차입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은 낭비를 절감하는 기업문화를 창출하여 자원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4. 엔젤투자자

사업 가능성이 높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에인절투자자라고 합니다. 

에인절투자자는 사업이 완성단계에 이르기 전인 창업 초기에 투자를 실행하고 벤처캐피털이 투자하기 어려운 소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회계,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맥을 활용한 후속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엔젤투자자 중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에인절투자에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투자자를 '전문개인투자자'라고 합니다. 

투자실적 요건과 경력 및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    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내용
투 자 실 적 요 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금액('경력 및 자격 요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 금액 산정시 해당 조합의 투자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최근 3년 이내에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을 통한 투자일 것.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         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 계약을 체결 후 투자금을 납      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투자일 것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        분이 아닐 것
경력 및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리사(<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5)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학사학위(이공계열에 한정한다)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정부출연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연           구소에서 4년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다아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주자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 회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설립자(주권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라.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잉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창업기업이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전문개인투자자가 투자한 창업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매칭펀드 투자 유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매칭펀드 투자는 창업기업의 심사기능을 민간에 위 야하여 전문개인투자자가 투자한 경우 전문가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일정 요건만을 정부가 심사하여 전문개인투자자 투자액의 최대 2.5배까지 동일 조건을 정부가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전문개인주자자가 투자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5배의 매칭펀드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전문개인투자자가 참여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한국벤처투자(한국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벤처투자란 국가가 운영하는 투자기관으로 창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자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5.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란 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입니다. 현행 법규상 개인이 모여 임의의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단체의 명의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중소벤처기어부장관에게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해당 조합의 명의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캐피털 등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요건 *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 출자 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
* 조합원 수 49명 이하
* 존속기간 5년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불건전한 세력이 개인투자조합을 금융사기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엔젤투자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엔젤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과 관련된 현황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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