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조달이란 창업기업이 필요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창업자금 조달을 영어로는 펀딩(funding)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 계 | 창 업 초 기 | 확 장 기 | 안 정 기 |
자금 용도 | 설립자금, R&D 등 | 양산 투자, 마케팅 투자 등 | M&A, 신규 사업 투자 등 |
조달 원천 | * 창업가 개인자본 * 부모.친인척.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 * 부트스트래핑 * 엔젤투자자 * 엑셀러레이터 * 크라우드 펀딩 * 정부 정책자금 대출 |
* 정부 정책자금 대출 * 은행 대출 * 벤처캐피털 * 기업공개(IPO) |
* 은행 대출 * 증권시장 신규 증자 * 투자펀드 조성 |
1.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조언과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액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액셀러레이터의 등장배경은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털 투자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창업기업 초기에는 엔젤투자자들이 투자지원활동을 수행하지만 벤처캐피털의 주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규모가 상당 수준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엔젤투자이후 벤처캐피털의 투자 시점까지 창업기업을 보육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등장한 기관이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실행하고 투자 이후 업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육 이후 벤처캐피털을 소개하여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의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TIPS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약자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여 투자하면 정부도 매칭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기술지향 창업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가는 TIPS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내용 |
기 업 요 건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일 것(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기관은 1천만원 이상)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 한 재산이 5천만원 이상일 것(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1천만원 이상) |
임 원 요 건 |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할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할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었던 사람 (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업계획 요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전문인력 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가. 1)기술사, 2)변호사, 3)공인회계사, 4)변리사, 5)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6)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7)이공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1)벤처캐피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에서 2년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주권상장법인의 설립자(등기이사)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3)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다. 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벤처캐피털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3년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전문개인투자자 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액셀러레이터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창업보육센터 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자. <상법>상의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액셀러레이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차.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액셀러레이터는 수행업무의 성격상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정하여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와 보육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재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현황과 주된 투자 분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벤처캐피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초기 이후의 창업기업에 필요자금을 대출이 아닌 투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벤처캐피털이라고 합니다
벤처캐피털은 고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기관으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담보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으로 낮은 위험의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대비를 이룹니다
요 건 | 밴처캐피털 등록 요건 내용 |
기 업 요 건 |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20% 미만일 것 |
전문인력 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가. 1)기술사, 2)변호사, 3)공인회계사, 4)변리사, 5)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6)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7)이공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1)벤처캐피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에서 2년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주권상장법인의 설립자(등기이사)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3)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다. 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벤처캐피털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3년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상법>상의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캐피털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벤처캐피털의 투자형태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잔여재산 배분이나 배당에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벤처캐피털은 일반 우선주뿐만 아니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다양한 우선주에도 투자합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며, 상환우선주는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상환우선주도 사채와 같이 만기가 정해져 있으나 사채와 달리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부여된 경우입니다
전환사채란 발행된 이후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 보유자가 사채와는 별도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사채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벤처캐피털이 판단하기에 투자 당시에는 자본으로 투자하기에 위험부담이 있지만 향후 회사 성과가 좋아지면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투자방법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 또는 신주 인수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벤처캐피털은 주로 창업가 역량, 충분한 시장규모, 비즈니스 모델의 적정성, 회수 가능성의 네 가지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밴처캐피털은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므로 창업기업이 충분한 시장규모를 가진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의 시장규모가 작으면 향후 고수익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벤처캐피털은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수익을 달성해야 하므로 투자 이후 상장, 인수. 합병(M&A), 구주 매각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3.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제조 및 서비스 기업, 공연, 영화, 기부단체 등 매우 다양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또한 지분투자, 대출, 후원, 기부 등으로 다양합니다.
지분투자는 창업기업에 일반 대중이 엔젤투자자로 참여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향후 지분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 개인과 여윳돈을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고자 하는 대여자 개인을 서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P2P금융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원은 공연, 음악, 영화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후원자가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고 금전적 보상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부는 모금자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등에 무상으로 자금을 후원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