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설립절차와 법인기업의 설립절차를 알아보고 이들의 비교와 법인기업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개인기업이란, 대표자 1인만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도장 등을 준비하여 상가임대계약서, 사업자양식 1호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가까운 지방세담당청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각종 보험가입과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거쳐 기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법인기업이란, 재산을 담보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법인 등록증을 소유합니다.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유형을 선택한 후, 대표자 및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계약서, 회사설립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도장 등을 준비한 후, 지방세담당청에 법인설립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이 끝나면, 채무자보호조치, 전자신용카드, 주요 기관 등록,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밟아 법인기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개인기업은 대표자 1인의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기업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주주들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즉, 개인기업은 주인이 자본과 책임을 모두 지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법인기업은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과 책임이 분산됩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책임이 분리됨으로써 법인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구 분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창업가와 창업기업의 분리여부 | 미분리(창업가 = 창업기업) | 분리(창업가 ≠ 창업기업) |
설립 절차 | 사업자등록 |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
소유주 | 개인 | 주주(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 |
채무 상환의 책임 한계 | 무한책임 | 유한책임(주식회사, 유한회사) |
성과 배분 | 완전 배분 | 지분율에 따른 배분 |
사업규모 | 소규모 | 소.중.대규모 |
적용 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사업 확장 가능성 | 낮음 | 높음 |
4. 법인기업 유형 5가지
법인기업 유형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등이 있습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통해 자본을 지분 하여 투자합니다. - 유한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자본금 이내로 제한되는 기업이며, 이름 마지막에 "(유)"라는 식별자가 붙습니다. - 합자회사는 주주 간에 서면 합의서를 체결하여 설립되는 기업으로, 각자가 책임지는 부분별로 나누어선 운영됩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자본금 이내로 제한되지만, 법규상 허용된 외부 인가형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설립됩니다. - 종합상사는 제조, 유통, 홍보, 판매 등 기업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상업회사입니다.
구 분 | 특 징 |
주식회사 | *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는 해당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됨 * 주주 수에 제한이 없고,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식 인수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함 * 의결권은 주식 보유비율에 따름 |
유한책임회사 | * 회사 채무에 대해 본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1인이상의 유한 책임사원이 모여 설립 * 의결권은 투자비율이 아닌 사원 1인당 의결권 한 개를 부여함 |
유한회사 | * 50인 이하의 사원이 모여 설립 *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각 사원은 본인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함 * 의결권은 출자비율에 따름 |
합명회사 | *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모여 설립한 기업 |
합자회사 |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의 회사 *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사원은 본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무한책임사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