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의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주식 발행 방식 결정 - 주식공개 (공모) 방식이나 비공모방식 중 선택 - 상장여부 결정 - 발행될 주식의 종류와 수량 결정 ② 주주 구성 결정 -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방식 결정 - 조직도 및 책임 부여 방식 결정 - 제품 개발/ 생산/ 영업 등에 참여하는 코어 인력 선발 방식 결정 - 주주들의 지적재산권 출자 비율 결정
③ 회사 구조 결정 - 회사의 구조 (표준 구조 또는 맞춤 구조) 결정 - 회사의 통합 대출 방식 결정 - 법인인감 구입 여부 결정 ④ 회사 이름 및 로고 디자인 결정 - 회사 실적에 따라 널리 알려지도록 이름과 로고의 적합성 결정 - 브랜딩 전략 결정
⑤ 저작권 구성 분석 결정 - 제품 개발 시 부정한 저작권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적합한 구성 분석 전략 결정 - 제품 출시 전 검토와 검증 프로세스 결정
⑥ 관련 법규 준수 - 적용 대상 법규 및 규정 유지 - 업계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유관기관과 조화를 이룸
⑦ 인재채용 전략 결정 - 좋은 인재를 찾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 - 다양한 유형의 업무를 다루도록 발전측면에서 고민 이와 같은 주요 결정사항을 결정함으로써, 향후 기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확립됩니다. 따라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관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해당 회사가 정한 모든 중요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제삼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정관은 법무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된 회사는 정관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색하고 사업보고서의 첨부 서류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절대적 기재사항 |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발기인 성명 등 |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설립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등), 기타 상재적 기재사항(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전환주식의 발행 등) |
임의 기재사항 | 일반적 기재사항(이사/감사의 수, 주주홍회 소집시기 등) |
2. 상호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감안하면 창업가는 상호를 결정할 때 자신이 원하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열람하기>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창업기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말합니다. 창업기업의 사업목적은 창업기업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클릭하고 검색 항목에서 분류내용 보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에도 사업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자본금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창업가는 소액으로도 자본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 1주의 금액을 곱하여 결정되므로 자본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행주식수와 1주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수와는 별도로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수는 총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설립 시 회사가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수이며, 총 주식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합니다
1주의 금액이란 주식 한 주의 액면금액으로 현행 <상법>상 100원 이상의 금액으로 회사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형태는 보통주와 우선주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식이 있습니다
보통주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시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 주식입니다
우선주란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은 없습니다
5. 주식회사의 기관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가 모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이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 외의 의결권은 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에 따릅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결의요건으로 합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결의요건으로 합니다
구 분 | 결 의 사 항 |
특별결의 |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 설립, 임의 해산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 발행 |
보통결의 |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입, 보수 결정 * 주주총외 의장의 선임 * 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 배당 *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
이사회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결의 요건 | 주요 의결사항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결의 |
* 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입 및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 주주총외 소집권,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 중간배당 *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 간이 주식 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
이사. 대표이사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기관입니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며, 해임 요건은 엄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선입합니다
대표이사는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창업기업의 대표이사는 이 점에 유의하여 적절한 임금지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
감사는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소규모로 설립하는 창업기업이 감사 인적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를 선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