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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그 과정과 필요한 준비물"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8. 14.

다양한 법인기업 유형 중에서 창업기업 형태로 가장 많이 설립하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이에 주식회사 설립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절차

1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인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발기인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하나를 선정하여 선택한 설립 절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소에 설립등기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종결됩니다

① 발기인 모집 / 정관 인증

② 설립방법 결정 ( 발기설립 or 모집 설립 )

③ 주금 납입

④ 설립등기(등기소) / 사업자등록(세무서)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은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최초의 제안서입니다. 이 문서는 회사의 목적, 사업계획 및 조직구조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주들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창업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써, 참여자들 간에 최초 자본금 출자 비율과 기타 사항들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구    분 발 기 설 립 모 집 설 립
기능 소규모 회사 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 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금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 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 절차가 있음
창립 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 구성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3. 발기인

발기인이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으로 현행 <상법>상 미성년자 또는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수는 1인이상이므로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가 단독으로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해야 할 자본충실의 책임과 회사와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주금 납입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주금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며, 주금 납입이란 은행에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주식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데 현금이 아닌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금납입증명서란 은행에서 회사의 주금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회사는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수령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증명서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시점부터 당일 종료시점까지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나 잔고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5.  설립등기

회사의 설립을 등기사항증명서라는 공부에 기재하여 널리 사회에 공시하는 것을 설립등기라고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구        분 설립등기 신청기간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이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 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비롯하여 설립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사항이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금의 액수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7. 법인 인감

법인 인감은 법인의 대표적이고 고유한 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특정 인감이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인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특정 계약의 체결에서 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 창업기업은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