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의미는 <중소기업기본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이들 모두 중소기업으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규모입니다. 과거에는 종업원수나 자본금도 규모 요건에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
구 분 | 세부요건 |
영 리 법 인 | 규모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영리기업 |
사 회 적 기 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협 동 조 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 |
소비자 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 충족 조합 |
2. 영리 중소기업의 규모 및 독립성 요건
구 분 | 세 부 요 건 |
규모요건(모든조건 충족필요) |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업종별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 (모든 조건 충족필요)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닐 것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30%이상 소유한 경우로 최다출자자가 아닌 경우 * 관계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맞을 것 |
3.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기업 규모 기준
기업의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차금속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가구제조업 |
평균 매출액등 1,500억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식료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코큿,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그 밖의 운동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평균 매출액등 1,000억 이하 |
* 음료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평균 매출액등 800억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등 600억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등 400억 이하 |
4.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의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
평균 매출액등 120억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조업은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
평균 매출액등 80억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
평균 매출액등 50억 이하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등 30억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등 10억 이하 |
5.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 분 | 세 부 사 항 |
정 책 일 반 | *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 확산 정책 *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정책 * 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육성 및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 촉진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 실태조사 * 중소기업 옴부즈맨 설치 |
중소기업 경영 | *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정책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중소기업자 물품 구매 * 중소기업자를 위한 유통 구조 현대화 및 유통 사업 협동화 정책 *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법인 전환, 사업 전환, 합병 지원정책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정책 |
투 자 및 지 원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 투자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