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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7. 24.

법률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의미는 <중소기업기본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이들 모두 중소기업으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규모입니다. 과거에는 종업원수나 자본금도 규모 요건에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

구          분 세부요건
영    리    법    인 규모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영리기업
사  회  적   기  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협    동     조   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 충족 조합

 

2. 영리 중소기업의 규모 및 독립성 요건

구          분 세  부  요  건
규모요건(모든조건 충족필요)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업종별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
(모든 조건 충족필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닐 것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30%이상 소유한 경우로 최다출자자가 아닌 경우
* 관계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맞을 것

 

3.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기업 규모 기준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차금속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가구제조업
평균 매출액등
1,500억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식료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코큿,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그 밖의 운동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평균 매출액등
1,000억 이하
* 음료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등
800억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평균 매출액등
60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등
400억 이하

 

4.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평균 매출액등
120억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조업은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평균 매출액등
8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등
50억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등
30억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등
10억 이하

 

5.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    분 세 부  사 항
정   책   일  반 *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 확산 정책
*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정책
* 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육성 및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 촉진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 실태조사
* 중소기업 옴부즈맨 설치
중소기업 경영 *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정책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중소기업자 물품 구매
* 중소기업자를 위한 유통 구조 현대화 및 유통 사업 협동화 정책
*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법인 전환, 사업 전환, 합병 지원정책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정책
투 자 및 지 원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 투자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