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창업]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7. 29.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등으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합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1. 산업재산권

 

1) 특허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가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규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고,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명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 도면은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 요약서는 발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술정보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특허 출원 및 심사절차 

1.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
2.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해 그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3.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 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
4. 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5. 등록공고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함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 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회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발명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BM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BM 아이디어인 경우에만 특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한 실용성 있는 고안에 부여하는 권리로 출원 후 10년간 보호받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백미러, 컵홀더,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 등이 실용신안권 등록 대상입니다

 

3)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부여하는 권리로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 보호받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차체 형사,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등은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를 결합한 것에 부여하는 권리로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고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명칭, 제작회사 명칭 등은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모방금지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하게 저작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구  분 저 작 권 저작인접권
정       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       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 음반 제작자가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가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방송할 권리
보호기간 *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 해부터 7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 실연의 경우 그 실연을 한 때부터 70년간
* 음반의 경우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70년간
*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때부터 70년간

 

 

3. 신지식재산권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입니다.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첨단산업재산권에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저작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정보재산권에는 영업비밀과 멀티미디어 기술 등입니다

기타 신지식재산권에는 프랜차이징,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입니다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 컴퓨터 르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    타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새로운 상표
색채 상표, 입체 상표
맛. 소리. 냄새 상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