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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기회탐색의 두가지 방법, 인과접근법과 실현접근법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7. 29.

창업과정에서 계획적 탐색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인과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창업기회탐색] 계획적 탐색 VS 우연한 기회

 

1. 인과 접근법

시장성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목표와 계획 수립을 통한 논리 정연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인과 접근법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 접근법의 과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숙박 서비스를 인과 접근법에 따라 수행한다면 창업가가 제일 먼저 수행할 일은 공유숙박 기회를 인식하고 공유숙박 사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면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면 창업가는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력과 자금을 조달하합니다. 이로서 창업가는 조달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유 숙박 공간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창업가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시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플랫폼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2. 실현 접근법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일을 하는 것으로 창업기회를 삼는 것이 실현 접근법입니다

 실현접근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초기에 그들은 자신의 사업이 공유숙박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없이, 디자이너 출신인 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디자인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을 구하지 못한 콘퍼런스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아파트 공간 일부를 빌려주면 월세라도 벌 수 있다는 궁여지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동업하기로 의기투합한 그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창업가가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공유숙박 앱을 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샌트란시스코에서 디자인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해당 콘퍼런스 참석자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 창업가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1 실현 접근법의 원칙

 

목표와 계획 수립 과정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현 접근법이 아무런 원칙도 없고 창업가가 그냥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현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이 5가지 있습니다

 

감내할 만한 손실

경영 의사결정에서 창업가가 기대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감내할 만한 손실 범위 이내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창업가가 디자인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콘퍼런스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해당 손실이 감내할 만한 손실인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면 기대수익을 추정하기보다 예상 비용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손실이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라고 판단되면 창업가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의사결정 결과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에만 집중하면 창업가는 의사결정의 기대수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교한 계획 수립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가용수단

창업가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알고 있는가'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현재 가용한 수단에 근거하여 당장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창업을 계획하는 창업가라면 이러한 가용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에 근거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적 합성을 높여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창업가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해야 할 일'이 아닌 변호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업가는 계획된 사업내용의 실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조달되었다는 생각에 계획상의 '해야 할 일'에 집착하여 사업계획 대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 유치는 가용수단 원칙의 실현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창업기업의 실패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 결합

창업가가 누구와 경쟁할 지보 다는 누구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더욱 중요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자원이 부족하여 경쟁전략의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가는 경쟁전략 수립보다는 가용자원의 확장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이 협력관계 형성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의 경우 사업 초기에 유명 호텔과 경쟁관례를 수립하지 않았고 안락한 실제 거주공간에 숙박하고자 하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수요에 맞는 숙박공간을 제공하려는 호스트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유치하고 협력하는 관계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발성의 활용

인과접근법의 경우 사전에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정된 계획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므로 우발적인 사건은 회피해야 할 위험 변수입니다. 그러나 실현 접근법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의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발성이 긍정적인 경우 창업가는 우발성이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여 해당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발성이 부정적인 경우라도 창업가는 기존 방식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평소라면 엄두를 내지 못할 새로운 시도를 부정적인 우발성을 활용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맛이 강하여 먹기 어려운 레몬은 우발성을 활용하여 레모네이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자 주도성

실현 접근법에서는 외부 환경이 사전에 정해진 트렌드를 만들고 창업가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창업가는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을 추구하는 창업가는 미래를 예측할 필요 없이 최대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창업가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발맞추어 경영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자신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처음 구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기 진입자의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 시장에서 공유경제가 익숙해지고 성숙될 때까지 시장 진출을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창업가는 자신이 공유숙박 시장을 만들어 가는 주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미래 예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창업활동으로 미래를 창조하였습니다.

 

 

2-2. 실현 접근법의 사례 : 코웰패션

구  분 1단계(설립~2006년) 2단계(2007~2011년) 3단계(2012~현재)
<탐색적 비즈니스 모델> <전략적 제휴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가   용   수   단 창업가의 언더웨어 사업 수행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 브랜드 라이선싱 및 위탁채널
(대형할인점) 활용 경험 및 학습
전략적 제휴 경험 및 학습
우발성의 활용 대형할인점의 성장 기회 활용 * '엘레쎄' 브랜드 라이선스 종료라는 우발성을 유명인/디자이너 브랜드 론치의 기회로 활용
* 급격하게 성장하는 홈쇼핑 및 온라인 시장의 기회 활용
* T 커머스 및 모바일 시장을 추가하여 해당 시장 성장 기회 확보
*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풍조의 기회 활용
(글로벌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열 정 적  결 합 * '엘레쎄' 브랜드 라이선싱 활동
* 대형할인점 채널 구축 활동
* 외주업체를 통한 완전 외주생산
* 유명인/디자이너 브랜드 론칭
* 홈쇼핑 및 온라인 채널 구축
* 외주업체를 통한 완전 외주생산 지속
* 글로벌 브랜드 라이선싱 활동
* 언더웨어 이외의 카테고리 진출
* 홈쇼핑 및 온라인 채널 비중확대
* 외주업체를 통한 완전 외주생산
감내할 만한 손실 * 기대수익 극대화 기준에 따라 열정적 결합을 추진하지 않음
* 해당 열정적 결합이 실패하더라도 발생 손실이 감내할 만한 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이행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