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설립할 때 창업가가 직면하는 의사결정 문제는 ① 어떻게 창업팀을 구성할 것인가 ② 창업 지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 의사결정 문제는 상호 독립적일 수도 있고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창업팀 구성
창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든 과정이므로 창업가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분담할 동료가 필요하고, 창업가 혼자의 힘으로 창업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창업팀 구성은 공식적인 과정보다 비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고 창업팀 합류 자체가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창업가를 잘 알거나 창업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 주변 인물이 주로 합류하게 됩니다
① 창업가의 가족, 친인척, 친구 ② 직장동료 ③ 에인절투자자 ④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팀 구성 인원수는 창업기업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창업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정 창업팀 인원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팀의 인원을 늘리면 업무를 많이 분담할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팀 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증폭되며 특별한 기여 없이 성과를 배분받고자 하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니콘 기업의 창업팀 규모가 평균 3명인 점을 감안하면 창업팀은 소수정예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창업 지분구조
창업기업 지분구조는 창업팀의 구성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업가는 창업팀에 합류하는 인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이들에게 얼마의 지분을 배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분배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업시점에 배분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만 제공할 수도 있고 창업팀 인원수에 따라 1/N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창업팀 구성원의 경우 낮은 급여와 강한 근무강도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인력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1/N로 지분을 배분하는 것은 창업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창업가의 지분율은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외부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가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지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회사 규모가 확대될 경우 창업팀에 추가적인 인력이 합류할 수 있고, 해당 인원에게 지분을 배분할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감안해야 합니다.
3. 창업팀 구성의 유의사항
1) 창업팀의 핵심역량
창업팀 구성원은 핵심역량으로 적격성과 적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부투자를 유치할 때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합니다.
적 격 성 | 적 합 성 |
* 관련 자격증 * 전문 기술.지식 * 특정 기술 보유 * 창업 경험 *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 네트워크 * 자본 투자 기여도 |
* 공유된 비전.목표.가치.신념 * 팀 구성원과의 개인적 적합성 * 상호 신뢰 * 융통성 * 학습 및 적응 능력 * 리더십 |
2) 명확한 권리. 의무설정
창업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경우 창어바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업가는 창업팀의 근무조건과 지분 배분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팀의 구성원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사전에 합의가 없으면 퇴사 직원의 지분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전문가 활용
초기 창업기업은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격성을 충족시킬 핵심 인력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호적인 창업 환경이 조성되어 창업기업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용이해졌습니다.
창업기업의 외부 전문가 활용은 부족한 인력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훌륭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창업기업의 신뢰성과 성공 가능성을 암시하는 조직의 정당성 확보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약정기간에 약정한 행사가격으로 창업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창업기업이 성장하여 행사가격보다 창업기업 주식가격이 높을 경우 이를 행사하여 해당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이므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창업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고, 임직원을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창업기업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임직원의 기여도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 조직의 위화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니다. 따라서 창업가는 회사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여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많은 이익을 얻은 임직원은 회사의 기대보다 빨리 퇴직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사시기와 관련하여 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업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부여 규정이 있어야 하며, 실제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세 부 사 항 |
정 관 규 정 | *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게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