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구조에 따른 창업 형태
개인기업 | * 창업가와 창업기업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 * 설립이 간소하여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함 *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규모 사업에 적합 |
법인기업 | * 창업가와 창업기업이 분리되는 형태 *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음 *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함 *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규모의 사업에 적합 *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개인기업보다 높다 |
2. 추구 가치에 따른 창업 형태
기회추구형 창업 | *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혁신에 기반한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창업 * 기술, 전문지식 기반 |
생 계 형 창 업 | * 노동력에 기반한 낮은 이윤을 추구하는 창업 * 유사기업과 동일한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사업' 보다는 '장사'의 성격이 강함 |
3. 창업 특성에 따른 창업 형태
구 분 | 내 용 |
소호 (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 작은 사무실 또느 집에서의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 | 한 사람 개인에 의한 아이디어 또는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창업기업 |
기술기반기업 | 특정 기술을 활용한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 |
벤 처 기 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업 |
가 족 기 업 | 가족을 중심으로 창업하고, 가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창업기업 |
여 성 기 업 | 여성이 대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창업기업 |
사 회 적 기 업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추구하는 창업기업 |
협 동 조 합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이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창업기업 |
프 랜 차 이 즈 | 동일 상호, 상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수의 점포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 |
4.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은 중소기업 이어야 하고 다음의 세 가지 요건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요건 (2) 연구개발 요건 (3) 기술평가 요건
구 분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벤처 투자 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구 개발 기업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 5~10%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순수 신용 보증금액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금액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은 보증금액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및 보증금액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제외 |
벤처기업 지원혜택
분류 | 내 용 | 근 거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이후 3년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 |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부터 4년간) * 재산세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다음2년간 재산세 50% 감면) -대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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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예비벤처기업(벤처확인일부터 1년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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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포함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제5조 |
금융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 감면 |
기술보증기금 규정 |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환화 : 최소 업력(3년 → 미적용) 자기자본(30억원 → 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 → 5%) 당기순이익(20억원 → 10억원), 매출액(100억원 → 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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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우대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한 잔액기준 한도 (45억 → 70억) 매출액 한도 (150% → 미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
입지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서 37.5%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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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이내, 1년이내 연장가능) | <벤처기업법> 제16조 제1항 |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벤처기업법> 제16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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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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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기업 15% → 벤처기업 50%)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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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요건 환화 (벤처기업 2명이상) - 소기업 3명(3년까지는 2명),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이상 |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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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 105억원 한도 3년간 70% 할인(벤처우선시간대) 및 보너스 250% 지급(벤처우선시간대 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규정 |
5.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 기업이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가 주된 목적이라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등으로 다양합니다
6.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소비자, 소상인, 소생산자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출자자) 조합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함께 운영하고(운영자),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이용자) 생활을 향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할 수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영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의결권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를 가지며,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가집니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 협동조합
구 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법 인 격 | 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 |
설 립 | 시도지사(구청장) 신고 | 기획재정부(중앙부처) 인가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재생, 주민 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 증진사업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 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